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의 위치를 휴대전화로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 의원은 9일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에게 휴대전화에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미성년자도 성폭력범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 제출 기간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