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사진제공|MBC
연기자 송선미가 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전 소속사 대표를 비판했다가 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 모 씨가 “장자연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선미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과 관련해 김씨를 ‘미친 개’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송선미는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장에서 고 장자연 사건과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살다 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 개를 만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