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전세보증금 날리지 않으려면
깡통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을 피하라고 강조한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금융회사 등이 설정한 근저당금액이 집값의 20% 이상이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전세계약 이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계약이 만료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
최우선 임대차보증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근저당 설정일이 2010년 7월 26일 이후인 주택이면 서울에서는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이내일 때 보증금을 보호받는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6500만 원 이내인 때에만 보증금 보호대상이다. 보호대상인 주택에 살다가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은 지역에 따라 서울 2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2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