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첫 내한공연 무대에 선 에미넴. 현대카드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설립 이래 최초로 공연기획사를 형사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에미넴 내한 콘서트(19일)를 두고 영등위와 기획사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본보 8월 20일자 A27면 참조
빗속의 에미넴 “코리아! 뛰어!” 2만여 관객 2시간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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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가 설립 이래 처음 기획사를 고발까지 한 데는 ‘분노’와 ‘배신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 공연 며칠 전 에미넴이 일본에서 공연했는데 기획사가 그 공연 내용이라도 모니터해서 공연 내용 변경 추천 의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등위는 에미넴 공연 당일 현장에 이례적으로 직원을 파견해 실시간 모니터링했고, 사후에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공연 후기까지 사후 보고서에 삽입했다.
액세스 쪽도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액세스이엔티 관계자는 “공연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영등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했다. 일언반구 없이 고발한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액세스 측은 “공연·문화 전문가들과 연대해 영등위 추천제의 한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규제와 흥행 양면에서 부담을 떠안아야 함에도 기획사에서 굳이 ‘12세 이상 관람가’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히트곡을 다 부르는 연소자 관람불가 공연이 히트곡이 빠질 수 있는 12세 이상 공연보다 흥행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 “12세 이상 관람가를 강행한 것은 현대카드와 관계사 가족들을 위한 조치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젊은 관객들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미넴 내한공연에 ‘연소자 무해’ 추천을 내렸던 영등위는 “기획사 측이 사전 제출 자료와 달리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연을 했다”며 액세스이엔티를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연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연소자유해공연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연소자·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공연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청소년보호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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