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김동현 집행유예’
지난 5월 40대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과 윤찬수(2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 씨는 윤 씨와 3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김 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제로 빼앗은 점, 윤 씨가 김 씨의 강도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했다.
지난 2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간가량 이어진 평의에서 피고인 2명의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 씨(45)를 흉기로 협박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