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땐 단속”
김 옹은 25일 낮 12시경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에서 침뜸 봉사관 기공식을 열었다. 침뜸 봉사관은 1만3200m²(약 4000평) 터에 건물면적 261m²(약 79평) 규모다. 이 봉사관은 김 옹이 99세가 되는 내년 5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김 옹은 침뜸 봉사관 예정지 인근 주택에서 6월부터 살고 있다. 그는 주거지를 사실상 장성으로 옮긴 셈이다. 그는 봉사관 외에 침구박물관을 장성에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옹은 “나이를 먹은 만큼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장성에 내려왔으며 침뜸 봉사관에서 외국인들만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옹 측은 “김 옹이 환자에게 침 뜸을 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법원이 그의 제자들이 침 뜸을 놓은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해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당국 등은 김 옹이 봉사관 박물관 등을 짓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불법 의료행위를 할 경우 적극 단속할 생각이다. 장성군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김 옹이 침 뜸을 교육하거나 그의 제자들이 침 뜸을 놓을 경우 현행법상 명백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며 “보건당국 등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용하던 장성지역이 앞으로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성군 한의사협회는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김 옹이 장성에 관련 시설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시각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