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고편도 등급제
18일부터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멀티방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멀티방은 영화와 인터넷, 게임, 노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가리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멀티방은 복합엔터테인먼트 공간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장소로 변질됐다. 넓이 16∼20m²가량의 밀폐된 방에 TV와 인터넷, 노래방 기기뿐 아니라 침대를 갖추고 방 안쪽에 블라인드까지 설치됐지만 청소년 출입 제한은 없었다.
개정된 법에는 영화 예고편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신설됐다. 이 등급을 받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된 콘텐츠산업, 만화, e스포츠 진흥법에는 콘텐츠 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과 만화, e스포츠 인재 육성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