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女전공의 저출산 대책’ 9월 8일 공개토론
▶본보 4일자 A10면
“야, 내 술 왜 안받아” 전문의가 女전공의 치마 찢고 모욕
이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의료계와 과학계, 여성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상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여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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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또는 휴일에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한 전공의에게는 유명무실하다.
근로기준법에는 아이를 낳기 전후로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규정 또한 국내 병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여의사회가 지난해 10∼12월 회원 19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47.7%)은 출산휴가가 2개월 미만이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말 것을 은근히 강요받기도 했다. 같은 조사에서 26%가 “직장 내에서 일정 기간 출산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다”고 응답했다.
발표될 연구결과에서는 여자 전공의들이 임신, 출산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체의사가 고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습이 나타난다고 분석됐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한 여자 전공의를 대체하는 의사에 대해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육아 문제 또는 병원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의료계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을 먼저 국공립 병원에서 대체인력으로 시범 고용해본 뒤 보완해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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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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