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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으로 감독기관에 선물”

입력 | 2012-08-09 03:00:00

권익위 13개기업 조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들이 감독기관의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하고,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은 2010년과 2011년 설·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과장에게 예산으로 총 130만 원 상당의 수삼, 더덕, 홍삼 등을 선물했다. 행동강령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외부인사에게 명절 선물을 못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자들에게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 공단 외에도 4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감독기관의 공무원과 시의원, 업무 관련 외부인사에게 544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장비를 적절하게 받았는지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기관 중 9곳에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받거나 규정보다 출장비를 많이 받아 총 11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쓴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도시공사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음주를 목적으로 15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4개 기관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33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관할구역 외의 기관장,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경조사에 예산으로 270만 원의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등 10개 기관에서 896만 원의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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