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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 병장, 부대서 휴대폰으로 기념 사진 찍었다가 영창행?

입력 | 2012-08-03 11:00:00


한 포털사이트에서 '영창 보내기'라는 게시물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앙일보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개 '영창'이라는 머릿글로 시작하는 게시물로, 스마트폰을 몰래 반입해 부대에서 사진을 찍은 말년 병장 등의 페이스북을 찾아내 캡쳐를 뜨고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해당 부대에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부대 내에서 용서를 해주거나 훈방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인터넷 유저는 "영창 잘가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를 두고 "군사 보안 의식이 약한 군인이 잘못"이라는 주장과 "말년 병장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군사 시설은 촬영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 행동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SNS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군사 보안을 잘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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