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일 체크카드 단말기로 결제가 안 된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18·무직)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양은 이날 오전 4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목적지에 도착, 체크카드로 요금을 내려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택시기사 김모(52) 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은 만취해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양이 김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지인을 불렀으나 지인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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