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임의매매 분쟁 급증… 지난해 상반기의 3배로 늘어“이의제기 늦으면 배상 못받아”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강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임의매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로 늘었다.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문 없이 주식을 사고파는 것으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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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늘었지만 임의매매로 확정 판정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강 씨도 증권사 직원이 사전에 강 씨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밝혀져 임의매매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강 씨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직원이 “해당 종목을 사 보자”고 권유하자 “돈이 더 들어가느냐”고 물었고, 직원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그럼 그렇게 하라”고 대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매수가 완료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황우경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투자자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에 추인이 이뤄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의매매로 결론을 내릴 만한 상황이지만 투자자가 적기에 대처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황 팀장은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기다려 보라’는 직원의 말에 넘어가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투자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총 863건의 민원·분쟁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5.2% 감소했다. 분쟁유형별로는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164건으로 가장 많고 간접상품 관련(148건), 임의매매(88건), 부당권유(47건) 등의 순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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