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천연기념물 주변도 금연
“문화재 주변에서 담배를? 10만 원 벌금 각오하세요!”
문화재청은 27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1월 26일 개정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과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 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