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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女 성폭행범, 10년간 나이트클럽 출입금지”

입력 | 2012-07-24 03:00:00

법원,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재범 막게 심야외출 금지도




5월 4일 오전 3시경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 회사원 김모 씨(34)는 A 씨(26·여)와 즉석만남을 했다. 김 씨는 미남형인 데다 매너까지 좋아 A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오전 4시 반 인근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A 씨를 차에 태운 김 씨는 A 씨가 잠들자 인근 모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잠에서 깬 A 씨가 화를 내자 갑자기 돌변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김 씨는 다시 전남 화순군의 한 모텔로 A 씨를 끌고 간 뒤 객실에서 성폭행했다. 그는 A 씨가 “차라리 죽여 달라”고 애원하자 “내가 못할 것 같으냐”며 목을 움켜잡았다. 잠자는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A 씨의 손발까지 묶었다. A 씨는 김 씨가 잠든 사이 결박을 풀고 탈출에 성공한 뒤 모텔 주인에게 112신고를 요청했다. 전남 화순경찰서 형사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김 씨를 검거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3일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씨에게 10년간 모텔, 나이트클럽 출입을 금지하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신고 주거지에 머물라고 명령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A 씨에게는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김 씨가 이 기간에 나이트클럽 등을 출입하면 법원은 벌금 1000만 원 이하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나이트클럽 출입금지를 명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 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성폭행 1회, 성추행 1회)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예방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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