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구 에코델타시티 첫 적용
정부가 4대강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친수(親水)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현재 35% 이상에서 10∼25%로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비율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1일 최초의 친수구역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전체 공급주택 규모 2만9000채 가운데 2900∼7250채의 임대주택만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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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전면 수용해 공영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지분 50% 이상인 기관’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KDB산업은행 역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완화에 대해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주변이라는 점을 들어 개발주체인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