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사태가 오늘로 11일째를 맞았다.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민주통합당의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얽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대법원 소부(小部) 가운데 1부는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소부는 대법관 4명 중 3명 이상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으나 2명만 남아 있는 탓이다. 소부 가운데 2부와 3부는 각각 대법관 3명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남은 대법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의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전원합의체도 7월에는 열리지 않아 4, 5건의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인 9명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 대법관 4명의 결원이 있어도 열 수 있지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전원합의체의 성격상 4명 결원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사건의 확정이 늦어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구속된 형사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으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하지만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구속기간을 넘기면 석방해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처럼 2심 실형 판결 이후 3개월이 넘었는데도 임기가 계속 연장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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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1명의 공석 사태도 지난 10일로 만 1년이 지났다. 후보추천권을 가진 민주당은 조용환 변호사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아직 후보를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