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우려 임명 강행 의지새누리 “김병화 자유투표를”… 민주 “보고서 채택 못한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아직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현재 지명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래도 보내지 않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2011년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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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여야 대치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김 후보자를 비롯한 대법관 후보자 4명을 모두 본회의에서 자유투표하자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보고서 채택 불가론을 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견으로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아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유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투표를 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정리한 뒤 투표하면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된다”며 일축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