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억’ 소리나는 고통… 집주인들은 빚 갚는 데 사용
서울 송파구 신천동 C아파트 84m² 140채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은 62채이다. 이 가운데 12채는 소유주가 바뀌지 않은 채 대출액수가 줄어들었고 이 중 8채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띈다. 8채 모두 집주인이 살지 않고 대출받은 시기와 대출액수가 줄어든 때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특히 대출은 2008년 9월∼2009년 2월에 집중적으로 받았고 대출액수가 줄어든 때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9월∼2011년 2월이었다. 이 기간 중 가구당 많게는 2억 원에서 적게는 5000만 원까지 대출금이 줄었다. 그 이유는 입주 무렵에 잔금을 마련하려고 전세를 줬다가 2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자 전세금을 올려 받은 돈으로 대출의 일부를 갚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6864채의 대규모 단지인 C아파트는 입주시점인 2008년 9월경에 서울 잠실지역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입주가 시작되면서 공급물량이 넘쳐 몇 개월씩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했다. 그 때문에 새 아파트인데도 84m² 전세 가격이 2억 원대 초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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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급등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세입자는 다른 아파트로 옮겨야 했고 빚을 낸 세입자도 많았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이 들어간 것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