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해킹 피해 잇따라 악성코드 앱 심어 원격조작… 본인인증 절차-보안 강화해야
동아일보DB
최근 이용한 적이 없는 앱에서 요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만 원을 잃었다는 피해자들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아이디 ‘할수있다’를 쓰는 사람은 “회식 중이라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두고 아예 만지지도 않았는데 게임머니 명목으로 41만7200원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스마트폰 해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앱을 내려받으면 해커가 원격으로 피해자 스마트폰을 조작해 게임머니를 결제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어린 자녀가 실수로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경우는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걸어 예방할 수 있었지만 해킹 기술까지 동원하는 수법에는 속수무책이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 보안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을 막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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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게임머니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처럼 거래되는 만큼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무과실 입증 책임을 업체 측이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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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