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가처분 집행 판단‘갤럭시탭 10.1’ 신청은 기각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임시로 풀어주기로 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6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을 항소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애플의 요구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답변을 12일까지 받아 검토한 뒤 가처분 집행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구글은 일단 12일까지는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해 항소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제품의 미국 내 판매는 계속 중단된다. 이 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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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