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2단독(정도성 판사)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 여성을 허위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병원에서 진료 중 여성 환자 B씨의 웃옷을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면하려고 그해 12월 "B씨가 나를 처벌할 목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B씨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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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