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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원평가 왜 멋대로 하나” 뿔난 학부모들, 전북교육감 고발

입력 | 2012-07-06 03:00:00

12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학부모 조사 옵션으로 바꾸고 교장-교감 평가는 빼게 해”
경기-광주-강원-서울서도 지침 어기고 별도 평가 방침… 교과부, 시정요구-명령 내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령이나 정부지침과 다른 교원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자 12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과 함께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제출한 경기 광주 강원교육감에게 계획 취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요구를 내릴 방침이다.

▶본보 6월 29일자 A12면
교과부 “교원평가 강제규정 신설”…


○ 학부모들 “교원평가 무력화하지 마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김 교육감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협의회에는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2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원평가에 관한 정부지침을 어겼다. 교과부는 지난해 전북교육청에 세 차례의 시정 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김 교육감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협의회는 김 교육감이 △반드시 객관식(5단 체크리스트)과 서술형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게 했으며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에게 해야 하는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도 자율로 바꿔 교원평가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협의회 대변인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원평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해 어기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교육감 개인 교육철학의 실험도구로 삼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말했다.

○ 서울교육청도 정부지침 위반


전북 경기 광주 강원 등 4개 지역 좌파 교육감들은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했다. 교과부는 13일까지 정부지침에 맞는 새로운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3일에는 이들 4개 교육청에 취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3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서울시교육청에도 시정요구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의 시행계획이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하고, 이 결과를 장단기 연수자 지명 기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교과부 장관, 교육감, 학교장이 교원평가 결과를 장단기 연수 지원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교원이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평가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도 교원평가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과부가 준비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교원평가 법제화가 무산돼 대신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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