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최종 근무지 개업 53%→15%로 감소 속은… 동료 명의로 수임 뒤 전화로 ‘전관청탁’
시행 1년을 맞은 일명 ‘판검사의 전관예우 금지법’의 영향으로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견상으로는 법 시행 취지에 맞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전화변론’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음성적인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사회부는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1년 5월 17일 이전 1년과 시행 후 1년 사이에 퇴임한 판검사 328명의 명단을 입수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와 법률전문지 광고를 통해 개업지를 추적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는 258명(법 시행 전 132명과 시행 후 126명)이었다.
분석한 결과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판검사는 법 시행 전엔 70명(53%)이었지만 시행 후 19명(15.1%)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명은 서울(6명) 부산(6명) 광주(3명) 대구(2명) 의정부(1명) 수원(1명) 등에서 상하급 법원과 지청이 몰려 있는 ‘법조타운’에 개업했다. 특히 부장급 이상 판검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비율은 법 시행 전 47명(69.1%)이었으나 시행 후엔 6명(12.8%)으로 크게 줄었다. 예전에는 판검사의 단독 개업(77명·58.3%)이 많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법무법인이나 공동법률사무소(72명·57.1%)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광중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되면 본인 이름을 선임계에 올리지 않고도 음성적으로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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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