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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서 여성 치마속 ‘몰카’ 찍다 덜미 잡힌 경비원

입력 | 2012-07-03 10:08:00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공항 버스 안에서 여성의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비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8시1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B(여)씨의 치마 속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에 올라탈 때 예뻐서 눈여겨 봤다가 내리는 찰나에 찍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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