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인권세미나 특별회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 이창범 박사(전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지원단장·사진)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인권위가 개최한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 특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기구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보호기구의 세계적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 박사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엔,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총회(ICDPC), 유럽연합(EU) 등이 제시한 국제기준에 비해 100점 만점에 65점 수준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위원회의 한계점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제외하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어떤 명령이나 권고도 할 수 없는 점 △진정사건의 조사 및 시정조치 명령 권한·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이 없는 점 △예산·인사·조직에 있어 독립성이 결여된 점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헌법기관 등 타 부처에 의존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1년 설립 이후 10년간 개인정보와 관련한 진정·상담·민원·안내 1만6327건을 처리하는 등 사실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구로서 기능해왔다. 2001년 27건에 불과하던 접수 사례는 2005년 1710건, 2010년 3966건으로 급증했고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정책권고 건수도 61건에 이른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