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소형 30%’ 수정안 가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안이 11년 만에 통과됐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당초 21.8%였던 소형주택 비율을 30.7%까지 높였다.
시는 27일 오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파트 최고 높이는 35층, 용적률은 249%가 적용됐다. 개포 2, 3단지에 이어 개포시영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남은 1, 4단지의 지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포근린공원 일대 11만1910m²(약 3만3852평)에 아파트 2318채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60m²(약 18평) 이하 소형주택 비율은 조합원의 희망 평형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30.7%(712채·장기전세주택 134채 포함)로 결정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