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자신이 악감정을 가진 지인과 관련된 교회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살인미수)로 신모(7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4일 새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A교회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까지 서울 중랑·노원구, 경기 군포 등 5군데의 교회와 상가, 창고 등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청송교도소 출신의 전과 13범인 신 씨는 출소 후 A교회를 다니면서 선교회를 설립, 교회 용품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구청에서 교회 가건물을 철거키로 하자 보상비 분배 문제를 놓고 교회 사람들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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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신의 출소 후 도움을 준 사람이 목사로 있는 중랑구 면목동의 교회에 찾아가 불을 지른 뒤 '당신이 소개해준 사람 때문에 수백만원을 잃었다'며 차량을 몰고 목사를 향해 돌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 씨는 붙잡힌 이후에도 뉘우침 없이 자신의 범행이 악을 심판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