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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11월 버스 승객 안전벨트 안매면 운전자 과태료

입력 | 2012-06-23 03:00:00


버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11월 24일부터 버스 회사와 운전사가 승객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벨트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 버스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 장거리 노선버스이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광역버스도 포함된다. 11월 24일 이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버스 회사에 50만 원, 운전사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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