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연 前 법제처장
19일 헌법 해석의 권위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사진)에게 애국가의 헌법적 지위 등을 들어봤다. 이 전 처장은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소송 때 “‘수도 서울’은 오랜 전통에 따른 관습헌법”이란 논거로 승소했다. 그는 1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 중 하나인 애국가가 어떻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서글프다. 특히 국회의원이 앞장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전 처장과의 일문일답.
―애국가는 국가인가. ‘국민의례 때 애국가를 애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이 2010년 7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지만 법률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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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권파 의원들이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헌법에 대한 몰지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표출하면 제약을 받는다. 우리 헌법은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느냐’를 답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사상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절대적 사상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상의 자유를 운운하며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 등은 의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의도로 본다. 국가정체성은 소중한 가치다. 물과 공기와 같은 소중한 것이다.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사회적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논쟁 안건은 사회적 약자나 복지 문제가 돼야 한다. 헌법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를 놓고서는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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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심사’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가 (자격심사를) 논의해야 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