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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질병때 업무연관성 없는지 고용주가 입증 못하면 산재인정을”

입력 | 2012-06-20 03:00:00

인권위, 고용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었던 산업재해가 한층 인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모든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이라며 “피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의 전문적 부분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 근로자는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입증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토록 했다.

구체적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과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인과관계가 수시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2003년 7월 이후 산재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가 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행규칙으로 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 같은 질병이 삭제돼 산업재해환경의 변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권고의 공정성 객관성 유무를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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