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374명 165억 보호”
경영진 비리와 부실 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의 ‘가짜 통장’ 사건 피해자들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 전산 원장에 등록되지 않은 부외예금(簿外預金) 피해자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보가 파악한 한주저축은행의 부외예금 규모는 165억 원, 피해자는 374명이다. 한주저축은행이 올해 2∼5월 고객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고 은행 전산프로그램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짜통장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예보는 피해자들에게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2000만 원 이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지급금 외에 남은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한주저축은행 매각이 마무리된 뒤 다른 정상적인 예금자와 같은 시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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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