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도 넘으면 감액… 짜고 신고하면 적발 어려워출석 불응땐 과태료 100만원… “가벼운 처벌도 문제” 지적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홍보업체가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려 더 많은 국고를 빼먹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선거 사상 ‘신종수법’이라 할 만하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는 통상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지 않으려고 선거비용을 줄여 신고한 것이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의 뒷거래 의혹 수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본보 15일자 A1면 이석기-진보교육감 ‘국고 빼먹기’ 합작?
▶본보 15일자 A3면 檢, 통진 ‘심장’ 이어 당권파 ‘돈줄’ 확보…
출근하는 이석기 진보 성향 교육감 선거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화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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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이후 지역구 후보 574명이 신고한 선거비용 1025억여 원 가운데 133억여 원은 이처럼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했거나 선거운동과 무관한 비용 등으로 확인돼 감액됐다. 중앙당이 광고·홍보에 주로 사용한 비례대표 선거비용 실사에서도 통상거래가격 초과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 2억9635만 원 △민주통합당 7536만 원 △통진당 4711만 원 △선진통일당 1억8293만 원 등이 각각 보전액에서 삭감됐다. 6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통진당의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액은 49억59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캠프와 거래 업체가 결탁해 통상거래가격보다 실제 비용이 덜 들어감에도 통상거래가격에 맞춰 계약을 한 뒤 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 통상거래가격 고시가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에 압수수색 같은 강력한 조사권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선관위는 후보 캠프나 거래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불응 시 처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 처벌이 가벼우니 강도 높은 조사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실제 선거비용을 부풀렸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을 허위 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인 100여만 원만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에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회계책임자들이 335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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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