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등록 직권취소 방침… 산림 원상복구 권고하기로
렉스콘은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남태령까지 이어진 과천대로(방배동 2726 일대)와 인접한 3만9370m²(약 1만1900평)를 소유해 왔다. 렉스콘은 이 용지 가운데 3073m²에 1976년 4월부터 레미콘 제조시설을 세워 운영해 왔다. 최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장 용지 3073m² 중 2392m²(약 720평)가 서울시에 수용되자 렉스콘은 2010년 미수용 용지에 새로운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방배동 2726 일대가 우면산 서쪽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인 데다 생태보존 차원에서 더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장 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해 1월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구의 반려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공장 신설이 무산되자 렉스콘은 지난해 8월 미수용 용지에 공장 이전을 신청했지만 구는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구는 지난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을 직권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청문통지서를 업체에 발송했다. 렉스콘은 결국 공장 운영을 중지하고 기존 직원들을 인천, 경기 안양 등으로 분산 배치했다. 공장에 설치된 제조시설 역시 60%가량 철거를 완료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