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7일 “7군단 보통검찰부에서 육군 대위 A 씨(28)를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상관모욕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재판은 6월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 대위는 3월 트위터에서 여대생 B 씨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이에 B 씨는 ‘어떻게 현역 군인이 국방부 시책에 반하는 발언을 하느냐’며 둘이 나눈 대화 화면을 저장해 국군 기무사령부에 제보했다. 기무사는 A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다른 글도 찾아내 군 검찰로 이첩했고, 군 검찰은 군형법 64조(상관 모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상관모욕죄는 최대 3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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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대통령이 상관에 포함되는지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놓고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09년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해 대통령을 상관으로 명기했고, 앞서 ‘대통령 등 상관을 비방하지 말라’는 공문도 각 군에 내려보낸 바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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