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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마약사범 장씨 중국서 사형 선고

입력 | 2012-05-25 16:49:00


한국인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노컷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5일 1심 법원인 중국 칭다오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장모(53)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필로폰 11.9킬로그램을 밀수해 중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에 중국에서 체포됐다. 필로폰 11.9킬로그램은 39만 6000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1회 투여량은 0.03그램이다.

이모(48) 씨와 김모(46) 씨는 사형집행유예를, 또 다른 장모(42세) 씨는 무기징역, 황모(44세) 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필로폰 1.99~11킬로그램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은 모두 남성이며, 탈북자 출신은 없다. 법원은 사형이 선고된 장 씨를 주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이 선고된 장 씨 등은 2심 법원인 고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은 장 씨를 포함해 4명이다. 신모 씨는 형이 확정돼 2001년 사형이 집행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고급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가 확정됐고, 1명은 항소심에 계류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외교경로 등을 통해 중국측에 여러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형이 선고된 장 씨에 대해서는 중국측에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은 마약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09년 12월에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 3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필로폰의 경우 1킬로그램 이상을 밀거래하면 사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로 108명의 한국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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