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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없음’ 가짜 보건증 장사

입력 | 2012-05-25 03:00:00

유흥업소 상대 검사없이 발급… 병원장-병리사 등 20명 입건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 씨(21·여)는 보건증이라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나자 근심이 생겼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면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등은 3개월에 한 번씩 매독검사 및 성매개감염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에이즈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해결사’가 나타났다. 병원에 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겠다며 간호조무사 안모 씨(46·여)가 김 씨가 일하는 유흥업소로 찾아온 것. 안 씨는 2만 원을 받고 채혈조차 하지 않은 채 ‘성병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건증을 발급해줬다. 이 결과서에는 K병원의 병원장 김모 씨(68)의 도장까지 찍혀 있어 누가 봐도 진짜 건강진단결과서처럼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 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로 안 씨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등 17명과 이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을 받고 병원 직인을 빌려준 병원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를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을 하고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들은 2009년부터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으로 채혈을 하거나 채혈도 하지 않고 10만6000여 건의 허위 보건증을 발급해준 뒤 총 15억 원을 챙겼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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