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당 대상 조윤숙 사퇴 거부비대위 “그래도 서기호가 승계”
이정미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윤숙 비례대표 후보(7번)가 끝내 사퇴를 거부해도 윤 당선자의 자리는 서기호 후보(14번)가 승계할 것”이라며 “서 후보가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5일 사퇴 시한이 지난 뒤 출당(제명) 절차를 밝힐 때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직 6석을 확보한 통진당에서 현재 법적인 승계 1순위는 조 후보다. 그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및 황선 후보(15번)와 함께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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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당권파인 윤 당선자가 먼저 사퇴해버리면 조 후보가 의원직을 받게 되고, 그 후엔 출당되더라도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윤 당선자가 일단 배지를 단 뒤 출당조치 후 공식 사퇴하려는 것은 자칫 비당권파의 의원직은 1석 줄어들고 당권파만 의원직을 하나 더 챙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당이 19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제출할 사퇴서에 윤 당선자는 일단 빠지게 된다. 물론 조 후보가 그 전에 자진 사퇴하면 윤 당선자도 곧바로 당선자 직을 던진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