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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거주자 우선주차제 9월 시행

입력 | 2012-05-24 03:00:00

인천시 요금은 月1만원




인천시는 9월부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 구역에 대해 획일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아파트 공원 주변의 주택가 등 민원이 적은 구간부터 중심가 지역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차요금은 4급지 공영주차장의 3분의 1 수준인 월 1만 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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