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바른사회 사무총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부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다. 하나는 대리투표, 투표 조작, 유령당원 등 자유당 시절에나 벌어졌을 당내 부정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입성하도록 두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국회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주사파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가기밀을 유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국회의원이 설마 국가의 안보기밀을 유출하겠느냐는 낭만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기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 ‘원칙’과 ‘민주’의 아이콘처럼 처신했던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구당권파 일부 인사들이 국민들의 맹비난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평소와 다르게 문제가 된 비례대표 당선자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구당권파 당원들이 막장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기우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런 까닭에 세간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그 신분이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국회 입성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문제가 된 의원에게는 국가기밀정보 열람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은 자칫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통진당의 부정선거 및 폭력적 의사 방해 등이 비민주적 정당 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전속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정부가 제소를 해야만 그 논의의 전개가 시작될 수 있기에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 직을 잃게 될 것이며, 정치자금법 제30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 통진당이 강제 해산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된 비례대표 당선자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는 길이다.
김민호 바른사회 사무총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