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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구속수감

입력 | 2012-05-19 03:00:00

檢 “KGI증권 인수때 1660억대 불법대출 혐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사진)이 1660억 원대의 불법대출과 이면 계약으로 KGI증권(현 솔로몬투자증권)을 인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8일 임 회장이 KGI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1660억 원을 S산업개발 등에 대출해주고 이를 KGI증권 인수에 투자하게 하면서 출자금에 연 10%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풋옵션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저축은행이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자기자본의 10%를 넘겨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임 회장은 이 돈으로 KGI증권 주식의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처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66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회삿돈 183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임 회장을 이날 구속수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지난해 8월 이후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구속수감)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을 막을 수 있도록 로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1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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