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서 처리”… 입법예고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고 17일 같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의미 등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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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11일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법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