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권리헌장을 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헌장으로 만든 것이다. 시교육청은 2010년 12월부터 30여 차례 공청회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이 헌장을 만들었다.
38조로 된 헌장은 머리카락을 기르고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개인 기록물을 보여 주지 않을 학생의 권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 학교 규칙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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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교사(38·여)는 “헌장으로 명문화된 만큼 잘 실천하면 학교 교육의 신뢰를 쌓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생 김모 군(17)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명확해진 만큼 그 안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선생님과 부모님도 헌장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중고교생 자녀를 둔 김미숙 씨(46·동구 신천동)는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누가 지키려고 하겠느냐”며 “보완책을 마련해 최대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구부지부장(45·여)은 “교사와 학부모 권리 부분은 어느 정도 노력한 것 같지만 중심이 돼야 할 학생 권리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권리를 위해서는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