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미러를 고의로 부딪치고 소액을 요구한 범인이 붙잡혔다고 노컷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7일 저녁 7시경 김모(52)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골목길에서 RV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차 사이드 미러에서 툭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났다. 골목길을 지나던 행인의 팔을 친 것.
그리고 다음날 김 씨는 최 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치료비 1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고 보험 처리비용보다 적게 들겠다 싶어, 최 씨에게 바로 10만 원을 송금했다.
그로부터 6일 뒤, 김 씨는 또 다시 수유동의 같은 골목길에서 차를 몰다 사이드미러에 사람이 부딪혔다. 알고보니 앞서 치료비를 송금해 준 최 씨였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며 최 씨를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 2010년 1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무려 15차례에 걸쳐,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히는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장소는 강북구와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등 다양했지만 모두 주로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다.
최 씨는 사고 때 마다 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140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최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 11명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점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