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학 울산공장 제조면허 취소무학 “행정처분 집행정지訴 제기할 것”… 대선 “무학 창원 본사도 생산중지해야”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무학 울산공장에 14일자로 주류 제조 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울산공장은 희석식 소주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 면허만 받아놓고 알코올 도수 50%의 반제품을 창원 본사에서 들여온 뒤 물을 희석해 알코올 도수 16.9% 및 19.9%의 완성품 소주를 만들어 주세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무학은 월평균 생산량 3600만 병 가운데 20%(720만 병)를 울산공장에서 생산해 왔다.
무학은 일단 관할 동울산세무서에 ‘계속행위’를 신청해 14일부터 당장 소주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았다. ‘계속행위’를 신청하면 1∼3개월 생산 중단을 유예받을 수 있다. 무학 측은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거나 탈세 등 불법 행위가 없는데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지법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을 준비 중이다. 무학은 현재 월평균 판매량이 3600만 병인데 창원1공장이 월 4000만 병 생산능력을 갖췄고 3000만 병 생산능력을 갖춘 창원2공장이 10월 완공 예정이라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무학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선주조 측은 면허를 받지 않고 소주를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무학 울산공장에서 출고된 소주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의 주질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출고됐기 때문에 무학 본사(창원1공장)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