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부터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유권자의 날은 대의민주제에서 국민 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과정인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5월 10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총선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됐고,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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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유권자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일꾼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 정당이나 후보자는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안이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언론기관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자.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되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는 어느 후보자가 나라를 융성케 하고 국민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경륜과 지혜로써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공약, 경력, 도덕성, 청렴도, 식견을 견주어 보고 바르고 참된 일꾼을 뽑아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김미선 광주북구선관위 관리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