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포착… 金회장 구속솔로몬, 고액 예금자들에게 영업정지前 “돈 빼라” 연락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사는 김 회장이 충남 아산시의 A골프리조트를 건립해 운영하기 위해 중견 변호사 S 씨와 함께 세운 차명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K사 차명 보유 의혹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회장이 K사를 중심으로 복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순차적으로 세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각종 시행 사업에 나섰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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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대출된 5조3000억 원 중 대주주가 차명으로 받은 대출만 4조59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제주 제주시 이도동 미래저축은행 본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본점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째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출 자료와 회계보고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불법대출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전 5000만 원 초과 고액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해 가라고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날 “올해 2월부터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5000만 원 초과분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일부 고객들에게만 연락한 것은 절대 아니고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모두에게 분산 예치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지난해 9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뒤 금융당국이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이 초과 예금액을 분산예치 하게끔 유도하라고 지시해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