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경북 김형태 새누리당 당선인이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김 당선인은 성추행과 관련해 자진 사퇴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나도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어 경찰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당선자는 "경찰이 주장하는 유사사무실 운영은 기존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곳으로, 유사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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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인은 최후 진술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부분은 모두 시인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인의 구속 여부는7일 오후 5시경 결정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