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와인을 인터넷과 전화 등 통신으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채널을 다양화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에서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가 낮아졌는데도 와인값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쟁을 유도해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술과 담배 등 건강, 세원 관리, 청소년 보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터넷이나 전화에서는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오프라인에 비해 어렵다. 청소년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술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주류 판매는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한 ‘전통주’로 엄격히 제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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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를 보면 통신판매 허용이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친 걱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작년 11월 스위스알코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분기(1∼3월) 한 번이라도 주류를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미성년자 중 41.5%가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현 산업부 기자
와인 통신판매 허용 여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 외에도 이 같은 다양한 관점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인 득실을 계산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강유현 산업부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