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단행했던 간부 6명에 대한 숙청을 취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지도부에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제1비서가 지난 2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숙청된 인민보안부 간부 등 최소한 6명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의하면 김 제1비서는 김 국방위원장 생존 당시 스파이죄로 고발돼 총살형이 확정된 공안기관인 인민보안부 제1부국장에 대해 숙청 이유가 합당치 않다며 형을 파기하고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를 보고받은 김 제1비서는 재조사를 지시했고, "과도한 충성심에서 죄 없는 인민을 적발했지만 스스로 스파이 행위를 한 흔적은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총살형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김 제1비서는 이런 식으로 재교육과 지방 좌천 등의 처분을 받은 10여 명에 대해 재조사를 명령했고, 인민보안부 제1부국장을 비롯해 적어도 6명에 대한 처분이 취소됐다.
마이니치신문은 공포로 통치했던 부친인 김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 제1비서는 '자애'를 내건 통치로 구심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당 간부 사이에서 인기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국방위원장 생존 당시엔 독재체제 유지와 반란·폭동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스파이와 적대자 적발에 힘을 쏟았으며, 이는 김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이제강(2010년 6월 사망)이 주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김정은이 자애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도자로서 실적이 부족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공포 통치를 한 김정일의 '유훈 관철'에서 일탈한 것이어서 권력승계의 정통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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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