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에 52억 과징금… 업체 “부당… 법적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스페이스’ 국내 판매사인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년간 전문점(개인사업자)에 제품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는 팔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5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추가 할인판매 금지’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비상장회사로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1%를 갖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지난해에만 6150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크게 백화점 위탁판매와 전문점판매로 매출을 올리는데, 판매수수료만 걷어가는 위탁판매와 달리 전문점판매는 상품 소유권과 판매에 따른 손익, 판매·취급에 따른 위험이 대부분 판매자에게 떠넘겨진다. 그런데도 골드윈코리아는 소비자가격은 물론이고 할인율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이것보다 싸게 팔면 제재한다는 내용의 특약점 계약을 해 전문점의 할인판매를 사실상 가로막고, 비싼 가격에 따른 매출 하락의 위험까지도 사실상 떠안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골드윈코리아는 공정위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고 과징금 책정기준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골드윈코리아는 “판매 전문점과의 계약서에 가격준수 규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으로 할인판매를 하도록 했다”며 “2008∼2011년 12월까지 전국의 약 150개 전문점에서 총 260만9588개 상품 할인을 진행했고, 각 판매자가 온라인 할인판매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골드윈코리아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